경제·금융 정책

FTA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정부, 내년 4월부터 10년간 2조8,473억 규모<br>FTA로 매출액 25%이상 줄어야 신청 가능<br>조정계획 불이행땐 소명 거쳐 지원금 환수


내년 4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체(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포함)와 근로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FTA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구조조정,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골자로 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10년간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6,400억원, 근로자에게 2,073억원 등 모두 2조8,47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무역조정 기업’과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하고 해당기업에는 자금융자ㆍ기술컨설팅 등을, 개인에게는 재취업ㆍ전직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기업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신청할 수 있나. ▦‘심각한 피해’일 때 가능하다. 심각한 피해 판단은 무역위원회가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와 그 밖의 경영지표들을 종합, 판정하게 된다.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 기업에서 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수입상품 증가로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에 소속돼 있으면 가능하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범위는.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업ㆍAS업 등이다. 세부 범위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장소 및 지원내용은.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무역조정 기업ㆍ근로자로 결정된다. 기업은 구조조정, 근로자는 재취업 및 전직이 주요 지원내용이다. -유의할 점은. ▦무역조정 기업과 근로자로 지정받은 뒤 정부에서 정한 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지원금도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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