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1974년 유신시대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과거에 내린 대법원 판례를 폐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며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인 이상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오씨의 긴급조치(제1호 제3,5항)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등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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