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수 기술 창업자 5년간 연대보증 면제

창업기업 보증·투자 확대 방안

금융위 내달부터 시행… 연간 1,000개 기업 혜택

1,500억 규모 펀드 조성… 중기 해외진출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되고 중소기업은 성장사다리펀드를 활용해 해외진출을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업 지원방안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보증과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지만 옥석을 가리지 못할 경우 눈먼 지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창업 1년 이내의 우수인재창업과 창업 3년 이내의 전문가 창업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5년간 85%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나머지 15%도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보증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사업자 중 실질책임자 1명에게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우는데 우수창업기업은 이 부담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다만 우수인재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보의 기술평가에서 BB등급 이상이거나 신보의 신용도가 SB2를 넘어야 한다. 보증규모는 최대 2억원까지다.


전문가창업은 교수나 연구원·기술사 등이 창업해 기보의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기업에 한해 3억원까지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준다. 보증료는 최대 2.0~2.5% 수준이지만 기술력이 양호하고 고용을 확대하면 최대 1%포인트까지 깎아준다. 금융위는 2월부터 이 방안이 적용되면 올 한 해 1,000개 창업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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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인 신기보의 투자도 늘린다. 신보는 올해 300억원, 기보는 400억원을 보증기업에 투자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4월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이 투자로 바뀌면서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재무개선 효과가 있다.

다만 금융위는 2008년 글로글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렸던 보증기관의 보증공급물량을 줄이고 대상도 기술혁신형 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2005년 41조원 정도였던 신·기보의 신용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9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GDP 대비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신보의 경우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2017년까지 30% 늘리고 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 등 일반기업은 20% 줄이되 지역 신보가 전담하기로 했다.

해외진출을 위한 펀드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3·4분기에 성장사다리펀드(최대1,000억원)와 민간자금(500억원)을 합쳐 1,5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지원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 등과 연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펀드 규모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펀드 지원은 대기업과 동반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에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차로 조성된 스타트업 펀드와 재기지원 펀드는 시장의 평가가 좋은 만큼 2·4분기 내 추가로 1,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1·4분기에는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코넥스 펀드, 우수 지식재산권(IP) 보유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IP펀드, 국내외 인수합병(M&A) 펀드 등 정책효과가 높은 전문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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