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6일 28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회사 돈 4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전 삼익건설 대표 이창수(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1월 공사수익금 233억과 자산 51억원 상당을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9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뒤 H은행으로부터 214억원을 대출 받고 15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삼익건설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97년 10월께 부채상환 능력이 전혀 없던 H계열사에 67억원을 빌려주도록 하고, 또 다른 부실계열사인 S사의 폐자재를 29억원에 인수, 삼익건설에 모두 96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