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운전자공제' 인기

형사합의금·벌금등 지원, 석달새 무려 3만건 판매


‘자동차보험의 빈틈을 운전자공제로 메우고 만기 때 공제료를 돌려 받는다.’ 24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무배당 베스트 운전자공제가 10월에 1만2,000건, 11월에 1만3,200건이 팔리는 등 12월 말까지 2만9,900건이 팔려 보장규모가 6,000억원에 육박했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한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 자기 차량 등의 손해를 보상하지만 운전자공제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견인비 등을 지원한다. 또 하루에 3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때는 하루에 2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한다. 만기 때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적립금을 돌려준다. 공제료는 3만원ㆍ5만원ㆍ10만원 등 세가지가 있고 금액이 클수록 만기 때 환급률이 높다. 5년은 납입 공제료의 40~50%, 10년은 60~70%, 15년은 80~90%가량을 돌려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손해공제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수입 공제료가 230억원으로 전년의 144억원에 비해 60% 증가했다. 생명공제도 2006년 8,456억원에서 2007년 9,813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총 수입 공제료는 1조43억원을 기록, 전년의 8,650억원에 비해 16%가량 많아졌다. 김훈기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품개발팀장은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공제를 출시하는 등 손해공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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