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두로 이혼합의 해도 법원 "간통죄 처벌못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은채 구두로 이혼에 합의해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기소된 A(33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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