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 남발 법 바꿔 막는다

의원 11명 개정안 제출…이사회 결의 조항 삭제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규를 바꿔 일반기업의 스톡옵션 남발행위를 막는 작업이 추진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스톡옵션과 관련한 법 규정 정비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의 단서조항을 스톡옵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다루도록 규정한 상법의 취지를 감안해 삭제했다. 또 스톡옵션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직한 후에야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 기업 전체의 이익과 상반되더라도 임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면 스톡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법은 스톡옵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면 이를 사용할 권한을 줘 일정 기간만 지나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보너스 개념으로 인식돼왔다. 이 의원 등은 “스톡옵션 사용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연수를 늘려 경영진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조특법을 바꿔 스톡옵션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행사하거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 또는 3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할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주도록 했다. 현행 법은 스톡옵션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행사하거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 또는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 행사할 경우에 과세특례를 주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작업은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경영진 등에게 막대한 규모의 스톡옵션 부여를 추진하는 등 최근 들어 기업 전체 이익에 반하는 스톡옵션이 남발되는 데 따른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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