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오해와 진실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시 유찰된 인천공항 면세점의 민영화는 시급히 재추진돼야 한다. 현재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이 면세점은 다음달 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다수의 국내외 여행객이 이용하는 면세점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일 것이다.

고객 선택기회 확대·서비스 개선 위한 것


앞으로 민영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제기됐던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고 그 진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을 무릅쓰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면세점 이용 고객들의 선택 기회 확대,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돼야 민영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조직화된 이해관계집단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항 면세점 민영화의 차별적 성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면세점 민영화는 판매장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계속 보유한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게 5내지 7년 단위로 사업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자산을 완전히 민간에게 매각하는 일반적인 민영화와는 그 본질이 다르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시정할 수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했던 쟁점 사항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회수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시비는 면세점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차 경쟁입찰 공고 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은 중견ㆍ중소기업으로 제한돼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선정 시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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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에 대한 공공성 훼손 가능성도 관광공사 면세점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중요 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도구적 목표는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대기업 특혜 의혹은 입찰자격 잘못 해석

또한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을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임대 수익금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사 등 시설투자에 사용돼 그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경제적으로 더 큰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공사는 관광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면세점, 관광단지, 골프장 등 비핵심 기능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까지로 업무를 확장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이 불가피하고 결국 국민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제2차 경쟁입찰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사소한 절차적 규정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만을 염두에 두고 돌발 상황을 관리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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