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용산 주상복합 '입주권 기준' 혼선

市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유주택자 제외" 방침에<br>중개업소 "기존주택 처분만하면 대상" 다른 해석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상복합에 대한 ‘입주권 부여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30일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ㆍ공고한 바 있지만,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 매입자들에 대한 입주권 부여 기준은 모호한 상태. 4일 해당 부동산업계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현재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부이촌동에서 거래된 부동산 신고 건수는 총 56건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난 8월30일 서부이촌동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무주택 기준에 대해 해당 부동산업계와 관련부처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부이촌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유주택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서부이촌동 주택을 매입하려면, 타 지역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처분만하면 입주권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서부이촌동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 측은 “정확한 이주대책기준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삼성컨소시엄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유주택자가 타 지역의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서부이촌동의 주택을 매입해도 입주권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사업을 주관한 은평뉴타운의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ㆍ공고한 2002년 11월20일 당시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은평뉴타운 사업지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만 입주권이 부여됐다. 즉, 이주대책기준일 지정 당시 유주택자였던 사람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은평뉴타운 사업지에 들어와도 입주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설명.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입주권 부여 자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8월30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가 아니었다면 입주권을 노린 서부이촌동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이촌동의 33㎡이하 소형 재개발 지분가격은 현재 3.3㎡당 1억5,000만~1억7,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6월 ‘용산역세권과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발표 직후 3.3㎡당 2억원까지 치솟으며 ‘묻지마 투자’ 등 과열현상을 보일 때 보다는 한차례 조정을 받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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