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 적은 우선주 등 관리종목 지정 위기

넥센1ㆍ세방2 포함 16개 종목


거래량이나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몰렸다. 최근 일부 우선주들이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등 자투리 우선주들의 증시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우선주 14개 종목과 보통주 2개 종목이 괸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통주인 사조대림과 일성신약을 비롯해 우선주 가운데 넥센1, 대한제당3, 세방2, 아모레G2, 한국유리공업1 등은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우선주중에 대구백화점1, 동양철관1, 벽산건설1, 사조대림1, 세우글로벌1, 한신공영1, LS네트웍스, SH에너지화학1, 한솔아트원제지1 등은 상장주식수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이 종목들은 반기(7~12월)동안 월평균 거래량과 상장주식수 미달이 지속되면 내년 1월2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반기 연속 지속될 땐 상장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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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보통주의 경우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우선주는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5,000주 미만일 때 해당된다.

또 우선주는 반기말 상장주식수가 2만5000주 미만이 2반기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우선주 퇴출제도에 따라 이미 SG충남방적과 고려포리머 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내달 초에 상장폐지된다.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우선주의 경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상장주식수는 5만주로 퇴출 기준이 한층 강화돼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종목들은 올해 말까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년 1월 첫거래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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