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산 H형강에 반덤핑 예비판정

무역위, 국내사 피해 사실 인정

최종판정까지 수입급증 우려도

정부가 중국 철강업체들이 국내에서 H형강을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게 덤핑으로 판매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국내 업체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최종 판정 때까지는 최대 5개월여가 남아 중국산 H형강의 공세가 집중될 수도 있다.

24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해 잠정 덤핑률 17.69~32.72%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H형강은 고층빌딩과 공장·창고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등 기초용 말뚝으로 사용되는 건설 자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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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조2,5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우리 업체가 70%, 중국산은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의 예비판정은 현대제철(004020)과 동국제강(001230)이 올해 5월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H형강을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무역위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본조사를 거쳐야 하고 2개월 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더 싼 중국산 H형강을 쌓아두려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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