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정해진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인터넷 동호회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회원들에게 나눠줘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복권 액면가액 외의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수료를 받고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주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유흥업소나 기업들이 자사 홍보 및 고객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로또복권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전달ㆍ발송해도 5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