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하도급법 적용 서비스업까지 확대키로

하도급 업체 납품단가 일방결정 금지

당정, 하도급법 적용 서비스업까지 확대키로 하도급 업체 납품단가 일방결정 금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건설.제조.수리업에만 국한된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 광고 등 위탁용역업종(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전체 하도급업체의 16.5%에서 74.3%까지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깎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접공사비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자재가 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고용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스팸 메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노 스팸 사이트'(www.nospam.go.kr)를 개설하고, 이 곳에 스팸 거부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불법광고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선불식통신판매업자는 배송을 완료한 뒤에야 구매자가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대금을지급받을 수 있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거래나 1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등은 에스크로 적용 대상에서제외되고, 법 발효 이후 시행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협의회에는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입력시간 : 2004-1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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