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 투명화·기업합병 촉진/강경식 경제팀 「신재벌정책」

◎내부거래 공시기준 대폭강화/기업전문화엔 세제혜택 “당근”강경식 경제팀의 신재벌정책이 하나씩 골격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신재벌정책의 골격은 ▲과도한 차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경영관행을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채찍」과 ▲기업합병, 기업분할과 관련한 각종 세제상의 불편함을 덜어줘 전문화와 효율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당근」이 복합된 것으로 요약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청와대에 상장사의 내부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배경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기업경영 체질개선방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에 비춰 개정 공정거래법 발효에 따라 공정위가 이달말께 확정하는 부당내부거래지침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부실공시에 대한 과징금제 도입 등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기준시점 96년 10월말)에 따르면 현재 기업집단간 내부거래는 30대 재벌그룹보다 중견재벌들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비율은 26.5%인 반면 비금융 상장법인의 상품·용역 내부거래비율은 41%나 된다. 이같은 추세에 비춰 올 상반기말 현재 상장사들의 계열사간 상호출자, 지급보증, 장기공급계약과 담보제공, 대여금 등은 연간 2백5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가 그만큼 일상화됐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지난해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자금·자산·인력지원을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2개이상의 계열사를 가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다. 서동원 공정위독점국장은 『계열사에 대한 부동산 저가임대, 자금 저리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행위는 개별회사와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등에선 이사회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제재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부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국장은 또 『일반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강화등 정보의 투명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내부거래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추적해서 규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부당내부거래에 주식의 내부자거래가 포함돼야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와 계열사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기거나 증여세등을 회피하고 일반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는 부작용을 없애는 일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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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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