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초기 토지 투자비 100분의 1로 낮아져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임대산업단지 3.300만㎡ 개발<br>임대료 1~3%에 최장50년 사용<br>화성 동탄·인천 검단등 포함될듯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임대 산업용지를 기존 계획의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3,300만㎡의 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330만㎡를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총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규모를 10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임대 산업용지는 기업이 용지 조성비의 1~3%가량만 임대료로 내고 최대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가 조성비의 1% 수준일 경우 연 임대료는 1㎡당 1,500원가량이다. 기존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초기 부담이 컸었다. 토공은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은 기존의 100분의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 방식이 적용되는 대상 지구는 일반 산업단지 외에 물류단지ㆍ혁신도시ㆍ행정중심복합도시ㆍ신도시ㆍ택지지구 등에서 토공이 보유 중이거나 개발 중인 모든 산업용지가 포함된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는 부천 오정산업단지 외에 화성 동탄, 인천검단 신도시, 평택 국제계획화도시 등의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도 장기 저리의 임대 공급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임대용지 안에 들어올 기업은 창업기업,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국내 U턴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큰 기업, 첨단업종기업 등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장기 저리의 공급 방식을 적용할 대상지구ㆍ임대조건ㆍ대상기업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앞으로 임대 방식을 중심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되 분양 수요도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병행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비축용 토지도 마련된다. 토공은 개발 가능지를 비축해두기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해 3,300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12개월ㆍ24개월씩 걸리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개선해 6개월 이내에 통합 심의 및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서도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10~20% 이상인 도로율을 5~10% 이상으로, 녹지율은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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