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실습학생도 근로자 신분 4대 공적보험 혜택 준다

정부 '일·학습 병행법안' 추진

정부가 고용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습학생이라도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나 일반대 재학생도 특성화고교생처럼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기업에서 일할 때 일반 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공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일ㆍ학습 병행법안(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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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학생이 산업현장에 실습을 나갔다가 다치면 일종의 근로자로 간주해 산업재해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이는 일종의 유권해석이거나 법원 판례에 따른 것일 뿐이다. 아직 국내법으로 학생에게 근로자 신분을 주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행정당국이 지도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이의 보완을 위한 입법 추진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일ㆍ학습 병행기업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입법안은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생이자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직업교육촉진법도 학생이 근로현장에서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범위가 특목고나 마이스터고·폴리텍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에 국한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 입법안은 일ㆍ학습 병행기업이 학생을 근로자로 대우해줄 뿐 아니라 직업훈련에 필요한 적정한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해 현장 실습생들의 복지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800곳 넘는 기업이 일ㆍ학습 병행기업으로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선정기업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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