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오는 4월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와 정부와 양돈농가는 물론 사료업체·동물약품업체·돼지고기가공 및 수출업체 등에 비상이 걸렸다.이에 따라 일본과의 쌍끌이협상에 따른 어업부문에 이어 돼지고기 파동 등 축산분야에서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전체 생산량의 16% 정도가 수출되며 지난해 수출은 3억955만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대일(對日) 수출이 99%를 차지, 일본수출길이 막힐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파동이 우려된다.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01년에 돼지 콜레라 백신을 주사하지 않는 「무(無)백신 국가선언」을 하기 위해 현재 백신을 놓는 국가의 돼지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일본이 백신을 놓는 국가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2년 가량 앞당겨 통보한 것은 2001년 무백신 선언을 위해 콜레라균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주요나라는 무백신 선언을 한 덴마크·미국과 한국 등 3개국인데 수입위생조건이 변경될 경우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입위생조건을 바꿀 경우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최근 통보를 해왔다』며 『일본에 사전협의를 요청, 수출물량이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무백신 선언계획을 세워놓지도 않았다가 일본이 무백신 선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소홀히 해오던 백신접종을 위해 직원을 총동원하는 등 뒤늦게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백신주사 점검을 지난해 5만6,000농가에서 벌인 데 이어 올해는 당초 20만농가에서 40만농가로 계획을 대폭 늘려잡아 점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40만농가에 대해 돼지 백신을 주사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 콜레라는 백신을 접종한 후 3년께부터 나타나지 않아 무백신 정책을 위해서는 미리 백신을 놓았어야 하는데도 농림부는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을 해오지 않다 일본의 조치가 있자 법석을 피우고 있는 셈이다. 【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