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사 「감리영역」 흔들린다

◎시공기술사 등 전문감리 허용 추진 건교부·지자체/건축계 “설계·시공 명확한 규정 우선돼야”건축사들의 건축감리영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건축사들은 건축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들이 관련법령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건축사들의 건축감리영역이 대폭 축소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건축사가 대표일 경우에 한해 건축전문감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특급감리원(건축시공기술사 등)이나 20년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인들도 건축전문감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상주공사감리대상(바닥면적 1천5백평이상 건축물, 연속 5개층이상으로 바닥면적 1천평이상 아파트)의 감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감리는 특급기술사 등 기술인이 운영하는 감리업체가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건축사가 맡아오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행토록 해달라며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건축계와 감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현행 건축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를 설계자가 시행함에 따라 형식적인 감리가 진행되는데다 무면허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업무에 대해 시공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감리자 지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감리는 설계자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건축계와 감리업계는 이에대해 『현행법이 시공품질을 감독하는 「시공감리」만 있고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설계감리」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분류와 시행주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축계는 이같은 분리없이 무조건 건축사들의 감리영역을 줄이거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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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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