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2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5일후 선거운동… 트위터 홍보 가능

■달라진 특이 사항은


선거 사상 최초로 8명을 뽑아야 하는 6ㆍ2지방선거는 이전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컨대 전에는 후보가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5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다음은 6ㆍ2지방선거의 주요 특징. ◇사상 최초 8개 동시선거=교육감ㆍ교육의원 선거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8개 선거를 함께 진행한다.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ㆍ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2002년 지방선거는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는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였다. ◇등록 5일 지나야 선거운동=2006년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운동 개시일까지 5일간 여유를 둬 20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선거홍보물 준비, 투표용지 인쇄 등 8개 동시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트위터 홍보=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일반 지지자들도 스마트폰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지 앞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라는 점을 명시해야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유권자 권한 강화=후보자가 재산ㆍ병역ㆍ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한다. 공개장소의 대담ㆍ연설 금지시간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로 확대했고 야간(오후10시∼오전7시)에는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 자유=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ㆍ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어깨띠 착용 인원 수 제한 ▦사회자 및 연설원 신고 규정 ▦선거사무소ㆍ당사의 간판ㆍ현수막 제한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은 폐지했다.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여전히 금지되는 것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와 종친회ㆍ동창회 모임은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단합대회ㆍ야유회 등도 금지 대상이다.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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