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生保상장 초안 발표] 17년 끌어온 '입씨름' 끝이 보인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生保상장작업 급물살 탈듯<br>시민단체 "과거 자문위 의견 뒤집어" 논란 불가피


[生保상장 초안 발표] 17년 끌어온 '입씨름' 끝이 보인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生保상장작업 급물살 탈듯시민단체 "과거 자문위 의견 뒤집어" 논란 불가피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生保상장 초안 발표] 일문일답 • 내부유보액 처리 새 쟁점될듯 • 생보상장 차익 계약자몫 없다 • "상장차익 일부 공익기금 출연" • '삼성차 부채해결' 기대 높아져 • 보험업계 "환영" 시민단체 "반대" • "후대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가 13일 밝힌 상장방안 초안은 수년간 되풀이됐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논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생보업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에 대해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무려 1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생보사 상장이라는 업계의 숙원이 조만간 풀릴 전망이다. 하지만 자문위가 “상장차익 중 계약자 몫은 없다”며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생보사 상장 관련 초안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규명하고 ▦삼성ㆍ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판단하며 ▦과거에 생보사들이 계약자에 지급한 배당금이 적정했는지를 평가하는 3가지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쟁 중 하나가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보험계약자가 의결권이 있는 사원의 지위로 상장시 계약자에 상장차익을 배분하는)의 성격이 강하다”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생보사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면 상장안 마련이 수월해진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국내 생보사는 형식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과거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과거 생보사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료 증액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계약자보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로 대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0년 삼성ㆍ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때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인정한 정부 지침도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ㆍ교보생명이 90년을 전후해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고 남겨둔 내부유보액(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의 성격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 시민단체는 이 돈이 계약자 몫의 ‘자본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업계는 자본계정에 편입돼 있을 뿐 자본금 성격은 없는 재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자문위는 이 대목에서도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90년 당시 재무부 지침상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대차대조표 주석상 ‘장래의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부채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을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배당을 적게 해준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생보사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산할당(AsShare) 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한 유ㆍ무배당 보험상품 비교 등 수리적 기법을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이 된 7개 생보사 모두 과거에 과소배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자문위 측의 입장이다. 이처럼 주요 쟁점에 대해 자문위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생보사 상장 작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최종안 마련 일정을 점칠 수는 없다”며 “다만 원만하게 진행되면 연말까지는 최종안과 상장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생보사들의 상장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사실상 업계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현 자문위원장인 나동민 박사가 참여했던 99년 및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과 이번 상장 초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 참여를 거부한 경실련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99년 상장자문위는 삼성ㆍ교보생명의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최고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3년 자문위는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무엇보다 2003년 자문위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박사도 “이번 자문위의 상장 초안이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논리를 전개한 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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