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협] "기업감사위 도입 신중을"

상장회사협의회는 29일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제는 국내 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으로 법무부에 요청했다.상장협은 이날 제출한 「상법개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사회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현행 감사제도가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보다 많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다만, IBRD와의 협약사항인 감사위원회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현행 감사제도 체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사외이사등이 중심이 돼 내부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추가적인 경영감시장치를 설치,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협은 집중투표제도의 경우 주주수가 많고 주식이 잘 분산돼 있으며 회사규모가 큰 상장사는 회사가 원하는 경우에만 정관으로 채택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집중투표제는 모든 회사가 정관에 배제규정을 두지 않는한 도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상장협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포괄증자제도를 도입해 상장사들의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