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는 29일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제는 국내 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으로 법무부에 요청했다.상장협은 이날 제출한 「상법개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사회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현행 감사제도가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보다 많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다만, IBRD와의 협약사항인 감사위원회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현행 감사제도 체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사외이사등이 중심이 돼 내부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추가적인 경영감시장치를 설치,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협은 집중투표제도의 경우 주주수가 많고 주식이 잘 분산돼 있으며 회사규모가 큰 상장사는 회사가 원하는 경우에만 정관으로 채택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집중투표제는 모든 회사가 정관에 배제규정을 두지 않는한 도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상장협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포괄증자제도를 도입해 상장사들의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