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소득 800만원 가구 최대 240만원 보조금

■근로장려세제 대상·금액 확대<br>청년·중장년 포함… 장려금 30%수준 상향<br>지원 사각지대 없애 '일하는 복지'에 초점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대상 근로가구가 일을 해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도 높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상자의 소득을 3개 구간으로 분류해 ▦하위소득층에게는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비례 지급하고 ▦중간소득층에는 정액 지급 ▦상위소득층에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을 다소 절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를 둔 5인 가구가 연간 5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연간 약 111만원이, 800만원의 소득을 올릴 때는 약 178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지급금액인 연 200만원이 지원되고 이후부터는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식이다.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능동적 복지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연간 지급금액이 최대 200만원으로 많지 않고 신청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혜택에서 누락된 사각지대가 많다는 비판이 높다.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신청할 수조차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최대 지급금액을 지금보다 100만원 많은 연간 300만원으로 늘리고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지급되는 장려금의 비율도 3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소득이 800만원인 가구는 최대 24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부부가구 혹은 부양자녀를 둔 가구에 한하는 신청 기준을 1인 가구로 확대해 수급대상을 저소득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배우자ㆍ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 측은 "노인 가구뿐 아니라 실업상태에 있는 저소득 청년층과 중년층까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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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상위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4인 가구 기준 약 월 185만원)에서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50%(월 200만원) 수준까지 완화되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차상위자는 현재 165만여명에서 296만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총소득 기준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로장려세제 수급 가구 중 실제 차상위계층인 가구는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어떤 이들은 소득이 과소평가되며 부당이득을 올리고 어떤 이들은 소득요건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채가액 등이 자산으로 잡히며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근로복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되지 않는 점 등의 형평성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일하는 복지'에 맞춰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은 현금으로 퍼주는 식이 아니라 일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도 일하는 사람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손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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