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꺽기 관행’ 제 꾀에 넘어간 보험사

대출의 반대급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성 대출`을 했던 보험사가 업무미숙으로 대출금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에 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7일 정리회사(법정관리기업)인 S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겠으니 환급금 20억원을 돌려달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발단은 지난 99년 12월 S사가 D보험사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험유치에 열을 올리던 보험사는 `서류상으로는 40억원 대출로 하되 실제 대출금 20억원 외 나머지 20억원은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에 들라`며 꺾기성 대출을 강요했다. 돈을 빌린지 1년도 못돼 S사는 부도를 냈고 2000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D보험사는 60%의 출자전환을 포함, 전체 40억원을 모두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S사는 2002년 1월 보험을 해지하며 해약환급금 지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D보험사는 보험금 20억원을 대출금으로 상계하자며 거부했고 이에 S사는 소송을 걸었다. 이날 판결로 결국 S사에 묶인 D보험사의 대출금은 40억원으로 늘어났고 S사의 정리계획에 따라 상당액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퇴직금 적립이 아니라 대출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에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피고가 상계표시를 한 것은 정리채권신고 기간이 만료한 이후로 이는 효력이 없다” 고 일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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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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