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까지 접수…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여론조사ㆍ인쇄업 등 선거 관련 호황업종이나 신용카드 기피업체, 변호사ㆍ회계사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해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9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올 1∼6월 사업실적(법인사업자 4∼6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 ▲ 호황업종 사업자 ▲ 카드결제 기피사업자 ▲ 공평관리 취약업종 ▲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호황업종은 여론조사ㆍ인쇄업 등 선거 관련 업종 사업자나 예식 관련 업종, 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기피로 제보가 이뤄지고 있는 음식점ㆍ영화관ㆍ전자제품소매점ㆍ자동차수리업소ㆍ사진관 등도 그동안 신고상황 등을 분석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취약업종은 ▲ 음식점ㆍ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 사우나, 고급 이ㆍ미용업소, 비만ㆍ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대비 신고수준 등을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봉사료 과다계상이나 위장가맹점 이용 혐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후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불성실 신고그룹 해당자 가운데 일정비율을 골라 세무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매출증가에 따른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부당환급, 공제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매입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부정환급 혐의 등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 등에 대비, 신고서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 부가세 중점관리 대상 업종
△ 현금수입업종(음식점ㆍ유흥업소ㆍ숙박업소) △ 서비스업종(사우나, 고급이ㆍ미용업소, 비만ㆍ피부관리, 골프연습장) △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 건설업종 △ 집단상가, 도ㆍ소매유통업, LPG충전소 △ 개인유사법인
▶ 7월부터 달라진 부가세 관련 제도
△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한 과세 △ 정부대행업무단체(농협ㆍ연금관리공단 등)의 욕탕업과 예식장업에 대한 관세 △ 전자결제의 경우 매출액의 2% 세액공제(신용카드 공제와 합쳐 500만원 한도) △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처벌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