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그린벨트 제도 자체와 그린벨트 내의 개발제한 규제는 합헌이지만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익과 사유재산권을 절충한 이같은 결정은 전면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제도적 혼란과 엄청난 국가적 배상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9년이나 끌어오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시기에 나와 개운치않은 구석이 없지않으나 그린벨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이로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제한적이나마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도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받은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컸던 점으로 미루어 다행스런 결정이지만 반면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그린벨트의 공익성이 위축받고 존립 자체가 위협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는 그렇지 않아도 해제와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결정은 그린벨트를 더욱 축소 조정하도록 촉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정부가 막대한 보상부담을 덜기위해서 예정보다 더 많이 풀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에 따른 투기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벌써 그린벨트 조정 소식만으로도 땅값이 크게 올랐다. 또 한차례 투기바람이 일수 있고 웬만한 방법으로는 그 바람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파장은 그린벨트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린벨트 지역과 비슷하게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지하수 보전지역등의 주민들도 위헌소송과 보상 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을 위해서도 개발 규제를 풀고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막대한 보상 재원이 필요해진다. 보상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공익과 개인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에 맞춰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익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