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 한국 유통업체도 곧 조사 '비상'

■ 中, 외국기업 타깃 '반독점법' 내달 시행<br>中 당국, E마트에 공정거래 관련 사항 문의<br>對中 의존도 고려할때 다른 기업도 사정권<br>"행정조치보단 과도한 공무원 재량권이 문제"



오는 8월 중국의 반독점법(한국의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한국 진출기업인 E마트ㆍ롯데마트를 비롯해 까르푸ㆍ월마트 등 대형 외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반독점법이 자국(중국) 회사가 아닌 다국적 회사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무역ㆍ직접투자 등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국 경쟁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4일 관련업계 및 법무법인 율촌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 내 E마트에 공정거래 관련 사항들을 문의해왔다. 중국 당국은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문의가 온 것은 사실인데 아직 조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내 유통업체를 비롯해 까르푸ㆍ월마트 등 외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고 관련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비롯해 끼워 팔기, 리베이트 등 다른 불공정 행위도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다국적 기업인 MS사에 대한 사전조사에도 나서는 등 반독점법 시행을 앞두고 외자기업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외자기업이 주요 타깃=중국 반독점법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카르텔(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불법이익을 몰수한다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담겨 있다. 이 같은 법 시행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우려했던 사항은 행정조치보다 오히려 법 집행의 초점이 외자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과 과다한 공무원 재량권 등이었다. 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국의 반독점법을 보면 자국 국영기업과 철도ㆍ통신ㆍ항만 등 규제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조사가 외국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한국처럼 별도 기구(공정위)를 만들지 않고 기존 산업부서에서 법을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결국 산업담당 부서에서 경쟁법을 집행하게 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또 법 시행을 한달여도 남겨놓지 않았지만 세부 하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의 자의적 재량이 가장 우려됐는데 하위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그럴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내 카르텔, 중국이 처벌한다=우리 기업ㆍ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도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한 업체는 대ㆍ중소기업을 포함해 4만개를 넘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주의를 기울일 분야는 카르텔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과 상관없이 반독점법이 집행되는 카르텔 분야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8월부터 시행되는 중국 반독점법에 역외적용이 명문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공정법을 장기간 운영해온 국가도 역외적용은 시간이 흐른 뒤 도입했으나 중국은 바로 법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국내에서 가격담합 행위를 하고 이것이 적발될 경우 중국 정부가 수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기업을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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