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재형저축 나온다

대기업 근로자 재형저축 못든다<br>인수위 "중기에 대상 한정"


아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단독] 연봉 높은 대기업 근로자 '날벼락'
대기업 근로자 재형저축 못든다인수위 "중기에 대상 한정"

임세원기자 why@sed.co.kr















아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재형저축에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대상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재형저축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만들었지만 정부가 부활시킨 재형저축은 대기업 근로자도 포함한다"면서 "지금은 대ㆍ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진 만큼 재형저축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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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은 지난 1995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올 3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그러나 인수위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재형저축의 이름을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키움 저축(가칭)'으로 이름을 바꿔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대상은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나 만 30세 이상 중 월 정액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가입기간은 2년ㆍ3년ㆍ5년으로 월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자는 법정 기본금리(6%) 외에 가산해 가입 기간에 따라 7~11%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재형저축이 주는 이자소득세(14%) 면제 혜택에 더해 증여세ㆍ상속세를 면제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부활시킨 재형저축은 주요 혜택도 이자소득세 면제뿐이고 저축기간도 10년으로 길어 입사 초기나 결혼 직후 근로자가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에 입사해 저축에 가입했다가 퇴사하거나 대기업으로 옮기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건은 예산이다. 과거 재형저축이 인기가 있었음에도 폐지된 것은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 때문이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전용 재형저축이 시행되면 연 2조843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대형 시중은행, 대기업에서 기금을 출연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미지수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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