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공인인증서, 세계 첫 1천만건 돌파

'인터넷 신분증' 도입 4년 4개월만에 1천15만건<br> 매년 급증 추세..의료ㆍ홈네트워크로 확산 예상<br>정통부, 부정사용 처벌조항 신설.처벌 대폭 강화

인터넷상의 신원확인이나 인감 등의 기능을 하는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세계 최초로 1천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인인증서가 급속 확산되면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 이르면 올연말부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지정한 한국전산원과 금융결제원등 6개 인증기관이 지난 2001년부터 올들어 4월까지 일반 신청자들을 상대로 발급한공인인증서가 1천15만건에 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처음 발급된 이후 4년4개월만에 이뤄진 기록으로 세계 최대규모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국가별 공인인증서 발급규모는 미국 370만건, 스페인 350만건, 일본 108만건 등이다. 공인인증서는 현재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 등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 및 홈네트워크 부문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인증서 발급 첫해인 2001년엔 150만1천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493만3천만건, 2003년 782만5천건, 2004년 949만7천건 등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관별로는 금융결제원이 731만5천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콤 139만4천335건, 한국전산원 82만2천949건, 한국정보인증 46만5천674건, 한국전자인증 6만3천283건, 한국무역정보통신 2만7천804건 등으로 순으로 각각 파악됐다. 정통부는 "현재 공인인증서가 대부분 증권과 인터넷뱅킹 등 전자상거래 부문에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상에서의 신원 확인용, 의료 및 홈네트워크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최근 급증하면서 발급기관과 등록대행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를 한층 엄격히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공인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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