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녹색금융상품 투자비율 미달땐 페널티

투자자 비과세 혜택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정부가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녹색금융상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비과세 혜택분만큼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조달자금의 일정비율을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 투자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세제혜택분만큼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금융기관을 믿고 세제혜택을 기대해 상품에 가입한 만큼 녹색산업에 60% 이상 투자를 못할 경우 그 책임은 투자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이나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나 예금·채권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녹색펀드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녹색예금과 채권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최근 녹색금융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하는 한편 각 은행에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은행이 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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