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노량진과 가락동, 강서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32개 점포 중 15곳(3.5%)이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활어와 선어ㆍ젓갈류ㆍ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13곳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 단속된 품목 중 9건은 수입산, 4건은 국산이었다.
나머지 위반 업소 2곳은 각각 중국산 도미를 중국 및 일본산으로, 태국산 대하를 태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허위표시했다.
시장별로는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 12곳, 노량진 수산시장 2곳, 강서수산물 도매시장이 1곳이다. 품목별로는 농어ㆍ도다리 등 활어가 6건, 홍어 등 선어류가 5건, 쥐치 등 건어물이 3건, 조개류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곳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업소 1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