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이익 위한 토지소유권 제한 타당"

국가가 개인 임야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면서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충섭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공원에 편입시켜 무단점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모(57)씨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야의 출입.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법령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일정행위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의 임야 지배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수익을 방해했기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소유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되는 권리"라며 "아무 보상없이 임야를 국립공원에 편입해 원고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지만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야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된 점은 명백하지만 이로 인해 소유권이 박탈되거나 처분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에 보장된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하거나 경제적.효율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익상 이유로 사적 이용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자신의 임야가 1985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철조망이 설치돼 출입이 어려워진 데다 지난해 임야에 극기훈련장을 설치하고 약초 나무를 심으려 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자신의 임야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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