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中企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잇달아

아이칸, KT&G 적대적 M&A 시도 '후폭풍' <br>주총서 이사 등 해임요건 강화

KT&G에 대한 칼 아이칸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케이아이씨는 이사와 감사의 해임 요건을 대폭 강화한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 채택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다. 케이아이씨는 이사와 감사의 해임안의 의결조항을 현행 의결권 보유주식수의 3분의 2와 발행한 주식수의 3분의 1에서 각각 4분의 3과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도록 정관상 해임요건을 강화했다. 또 동일한 사업년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년도말 재적이사의 4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 이사의 해임을 어렵게 하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조항 도입을 추진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서버 호스팅 업체인 호스텍글로벌은 최근 공시를 통해 ‘적대적 M&A로 인해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 내 퇴임 시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2,0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6일 열리는 주총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석반도체도 경영권 위협세력이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 20억원의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또 다음달 23일 주총을 개최할 케이비티테크놀러지도 적대적 M&A로 이사가 해임 또는 퇴임할 경우 대표이사에겐 30억원 이상, 이사에게는 20억원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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