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국세청집중, 국세행정고시 신설현행 10개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이 2001년 1월부터 총액한도관리제로 통합돼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인당 4천만원한도까지 가입, 10%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과세자료의 국세청 집중제가 시행돼 국가기관,금융기관,각종 사업자단체와 협회 등이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해야하며 이에따라 개인.법인의 탈세가 훨씬 힘들어진다.
내년에는 현재의 행시,사시,외무고시 등 이외에 5급 국세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신설.시행되며 국세공무원은 처우가 개선되는 대신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당정협의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3개 제정법률안과 14개 개정법률안을 확정했다. 제정법률안은 과세자료수집.
관리특례법,국세공무원법,관세자유지역설치.운영법 등이다.
세금우대저축 통합한도제에 따라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 10% 저율과세 개별상품은 2000년 이전 가입분을 남기고 사라진다. 통합한도는1인당 4천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으로정했다.
과세자료수집.관리특례법이 제정돼 국가기관.지자체, 금융감독기관.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사업자단체.협회,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유흥주점, 식료품 허가자료 등 사업.행위의 인허가자료 ▲정보통신, 전기, 소방시설 등각종 건설.생산 등의 실적 보고자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분양권 등의명의변경 자료 등을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자료는 오는 2001년 1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통보토록 했다.
국세행정고시로 새로 뽑는 공무원을 포함, 현 국세청및 재경부 세제관련 직원등 국세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국세수당을 지급, 보수수준을 높이되 직무상 범죄에는일반공무원에 비해 3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에 대해서도일반 공무원 2배 수준의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미 발표된 상속.증여세 강화방안에 더불어 내년부터 자녀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려줬을 경우에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며 증여의제 범위가 넓어지고 일반건물 상속.증여시 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돼 세금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진다.
현재 세무서가 양도세액을 결정하던 제도가 내년부터는 납세자 스스로 과표와세액을 결정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로 전환된다.
양도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급주택과 골프회원권등에는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현행 선단식 경영체제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최고 90%까지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제도를 200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주류의 신규 제조면허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세무사 등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도 2001년 폐지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