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 1만8,000명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8,000명은 수령액 줄듯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지난해까지 경로연금을 받다가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생보자)’ 등 노인 2만6,000명가량이 이달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깎인다.
특히 이 중에는 국가ㆍ독립유공자, 월남전 참여용사 등 각종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 4,300여명이 포함돼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소득ㆍ재산조사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기초생보자 노인 중 약 1만8,000명이 이달부터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8,000명은 연금액이 줄어든다.
이는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경로연금을 타던 기초생보자 노인에 대해 소득ㆍ재산조사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주도록 한 ‘특례조치기간(6개월)’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노인도 이달부터는 소득ㆍ재산조사를 통해 월 소득평가액이 40만원(단독노인) 또는 64만원(부부노인) 이하인 경우에만 월 2만~8만4,000원(부부는 4만~13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상이군경회 등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받는 보훈연금을 (소득평가액 산정 때 합산하는) 소득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풍토는 잘못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평가액 산정기준을 이달부터 완화(근로소득 전액→‘근로소득-35만원’만 반영 등),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 중 290만~300만명(종전 기준 최고 265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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