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이상刑 변호사 5년간 활동금지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가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결정문에서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 달성의 적절한 수단이며 5년 동안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자격을 제한하는 의사법ㆍ약사법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되면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은 합리성ㆍ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은 높은 윤리성을 필요로 한다는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홍모씨는 2004년 10월 수사관들의 폭행으로 살인사건 혐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변호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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