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접 생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정부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공공구매 기업의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 실질적으로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직접생산확인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오는 31일부터 10회에 걸쳐 공청회를 연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뒤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을 납품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허위정보 제공 및 하청생산 납품이나 수입제품 납품 등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형사 및 행정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조합 및 중소기업인은 공청회에 첨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