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1일 가짜 양주를 판 뒤 술값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노래주점 업주 조모(38)씨와 호객꾼 유모(2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최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9월24일 새벽 안산시 고잔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A씨 등 취객 4명에게 우롱차와 탄산음료를 섞은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양주 10병을 마신 것처럼 속여 A씨의 신용카드로 340만원을 인출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