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과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은 3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전가격사전 합의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가격 수준을 양국 과세당국이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일정 기간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후 지금까지 5건을 타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방안, 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의견도 교환했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