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검사·선별·조립·포장도 보세공장서 작업 가능

SetSectionName(); 검사·선별·조립·포장도 보세공장서 작업 가능 과세신고 방식도 간소화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세금부담 없이 원재료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뒤에 다시 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작업 허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관세청은 26일 보세공장에서 검사ㆍ선별ㆍ조립ㆍ포장 등의 작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 보세공장 작업 범위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조ㆍ가공ㆍ수리 위주로 제한돼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보세공장의 활용도를 높여 반도체 등 수출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과세신고 방식도 기존보다 크게 간소화된다. 최근 2년간 생산된 제품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와 법규준수 우수업체 등은 1년 안의 범위에서 원료ㆍ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생산제품 전체에 대해 원료과세 포괄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4개월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조공정이 장기간 필요한 거대중량 물품의 경우 기간연장 없이 1년의 범위 안에서 보세공장 장외작업이 허용된다. 장외작업이 빈번하고 공정이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는 선박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연장 없이 장외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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