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되는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연령을 종전의 18∼65세에서 18∼60세로 조정하는 등 공공근로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행정자치부는 10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연령 상한선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실질적인 실직가장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은 가능한 한 취로사업쪽에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연금수혜자는 사업 참여대상에서 배제됐으나, 2단계 공공근로사업때부터는 월평균 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연금수혜자와 배우자는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농민의 경우 0.5㏊ 이하 규모의 농지를 가진 전업농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가능했으나, 농번기임을 감안해 0.1㏊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전업농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30∼55세는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더라도 우선 선발하고, 재산이 일정수준이상인 사람의 사업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자소득세 등을 선발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5∼25일이며,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취업알선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