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본드 마신 뒤 아버지 폭행 20대 영장

충남 부여경찰서는 28일 유해화학 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들이 마신 뒤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6일 저녁 8시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신의 집에서환각물질인 공업용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아버지(60)의 방에 들어가 폭언과함께 양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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