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에도 상속ㆍ증여세 폭탄

목표치 8.1% 늘려잡아… 세수 연 5조 늘어날 듯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자들의 편법적 재산 대물림에 대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14년도 상속ㆍ증여세 목표치를 높게 잡으며 연간 5조원대에 육박하는 세수를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상속ㆍ증여세 등 재산세제 분야의 세수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실적치 대비 8.1%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의 증가율 목표치 1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011년도 목표치인 4.2%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제 목표치를 내년에 8.1%로 잡았다면 실제 세수실적은 이를 훨씬 초과해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세정당국의 2011년 재산세제 세수증가율 실적치는 전년 대비 20.6%나 증가해 목표치(4.2%)를 크게 넘어서는 성적을 내기도 했다.


상속ㆍ증여세의 최근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도 3조762억원 ▦2011년도 3조3,326억원 ▦2012년도 4조205억원 등이다. 올해는 당초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4조6,000억원대의 실적이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면 올해 목표보다 3,700억여원 늘어 5조원에 근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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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ㆍ증여세 세수확충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관련 세금징수 인프라가 확충된 덕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인프라에 따른 세원포착률은 지난해 88%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납세자 일부의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FIU법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법안 입법시 세원포착률은 한층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내년도 목표치로 잡은 과세 인프라 세원포착률도 올해보다 2%포인트 상승한 90.0%로 책정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재산세제 징수실적 호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명목재산가치가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지지만 '정부 3.0'과 같은 새로운 행정효율화 정책 덕분에 과세 관련 각 부처ㆍ기관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행정자료를 우리(국세청)가 통합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개선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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