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유니버설·연금보험 차익, 비과세여부등 혼선 해소<BR>자녀입학 축하금·연수비용등 교육보험 중도급부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성 보험 가운데 유니버설ㆍ연금ㆍ교육보험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 여부가 명확해졌다. 우선 보험계약을 깨지 않고 ‘중도인출’의 기능으로 보험료 적립금 일부를 보험기간 중 빼서 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유니버설보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게 됐다. 즉 유니버설보험 가입자는 최초보험료 납입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중도인출로 보험료 적립금을 받아가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1년여간 이 부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없어 생명보험업계는 유니버설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계약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있음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면 세금을 물도록 규정이 엄격해졌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5년간 내고 3년이 지난 후 연금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정훈 생명보험협회 팀장은 “거액의 보험료를 한번에 낸 직후 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 연금’과 같은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퇴직금을 보험료로 내고 매월 일정액씩 연금을 받아 생활하려던 사람들은 이 상품 가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교육보험 가입자가 계약 후 10년 전에 자녀입학 축하금, 해외연수비용 등을 받는 ‘중도급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 팀장은 “교육보험의 중도급부 등도 보험료 원금이 인출되는 것이지만 소액인데다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저축성 보험 종목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명확해져 이를 둘러싸고 1년여간 빚어진 혼선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1월 재경부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년 내에 해약하지 않고 중도인출 또는 중도급부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를 물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업계의 유니버설 및 연금ㆍ교육보험 시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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