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4월 내 발족

대부업계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전문 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든다. 대부금융협회는 22일 소비자보호위원회 발족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안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1차 인선을 통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배윤성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서영경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팀장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추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뒤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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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보는 대부업계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대외적으로 불법사금융업체와 소비자 간의 끈질긴 갈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재선 협회 사무국장은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소비자보호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며 “외부 인사인 소비자보호위원 10여명이 선임되면 정기 회의를 통해 눈높이를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앞으로 불법추심행위와 고리 이자율 착취, 대출사기, 중개수수료 편취 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본 서민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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