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ㆍ구속)씨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청탁해 올해까지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0억원은 류씨의 지시를 받은 박씨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류씨가 총장과 이사장을 지낸 수원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을 만들었고 이를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의 총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건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법인회계를 조작해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류씨를 상대로 횡령액의 사용처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