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경매낙찰, 전세계약

[부동산 Q&A] 경매낙찰, 전세계약 Q 임차인입니다. 세들고 있는 주택이 법원경매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2회 유찰돼 조만간 3회 입찰(3월 중순 예정)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상 1월중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낙찰 전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문제는 없는지요. 법원에 배당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A 배당신청을 했어도 낙찰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이나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을 점유(주민등록 이전 및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놓은 다음 주소를 이전해야 안전합니다.<유승컨설팅 (02)5949-300> Q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이 집이 2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잔금일은 3월25일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과 미래 집주인 중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전세계약은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현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미래 집주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임대인의 지위 역시 자동승계 됩니다. 좀 더 완벽하게 한다면 현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미래 집주인도 배석토록 해 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래 집주인 000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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