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거래 우수기업 하도급법 벌점 경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을 받은 기업이라도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았다면 벌점을 최고 6점까지 경감 받게 된다. 또한 발주기업이 하청기업에 하도금 대금 인하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대한 벌점 경감폭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6점, '우수'는 4점, '양호'는 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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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하청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맺은 경우 '공인 전자 서명ㆍ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내용증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8곳의 광역 자치단체이던 적용 범위가 11곳(대전ㆍ대구ㆍ충남)으로 넓어진다.

다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단체 중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방송협회ㆍ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ㆍ한국통합물류협회는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예고 기간 종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입법화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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