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巨富 56명이 전체 상속세 52% 부담

작년 총 납부액 7,256억중 3,830억 내<br>납부자는 사망자 1,000명당 8명꼴 불과


지난해 100억원 이상 상속을 받은 56명의 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의 52%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상속세 납부액 7,256억원 중 상속재산 규모별로 과세현황을 보면 100억원 이하 699명이 82억원, 10억~30억원 817명이 1,033억원, 30억~100억원 244명이 2,311억원, 100억원 이상 56명이 3,83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국세청이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 인원은 22만7,004명으로 이중 실제 상속세를 부과한 인원은 0.80%인 1,816명에 불과했다. 사망자 1,000명당 8명꼴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인원이 적은 이유는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망자에 대해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사망시점과 상속세 과세 여부 결정시점과는 시차가 발생, 연도별 결정 인원은 실제 해당 연도의 사망자보다 1만여명 많거나 적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부채 등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시지가 15억원을 재산가액으로 인정받아 기본적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빼고 5억원에 대해 일정 세율(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 50%)로 내는 세금은 1억원에 대해 1,000만원, 나머지 4억원에 대해 8,000만원 등 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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