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공사 설계-시공병행 허용을”/건설산업연 이복남연구원 논문

◎현 확정금액방식은 계약변경·공사지연 초래/「패스트트랙」도입땐 준공 빨라져 엄청난 이익현행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금액 방식의 공공공사 발주는 과다한 계약변경과 공사기간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와 공사비 증액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공공공사는 설계가 덜 된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병렬식 진행)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연구위원은 「패스트트랙 방식과 건설사업의 경제성」이란 논문에서 대형공사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면 공기 단축과 조기 준공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다고 분석했다. 한전의 경우 국내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 방식을 도입,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최소 27개월 이상 공기를 단축시키고 이 기간 중 전기 판매수익을 6천4백18억원이나 거둬들여 패스트트랙 도입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고도 6천2백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교통청은 총투자비가 27억달러에 달하는 육상교통체계 개조 및 확장공사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완공일을 10개월 이상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을 많이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사업 관리능력 부족과 국가계약법의 경직성 때문으로 지적됐다. 설계와 시공이 병행됨으로써 시공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공 순서에 따라 설계 결과물과 자재 조달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 고도의 건설사업 관리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선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가 도입돼 기술적 측면의 기초환경 조성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국가계약법은 제조나 매매, 가공 등에 허용하는 단가나 추정가격 방식의 발주를 건설공사에 허용하지 않아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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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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