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모두 10년으로 같아진다. 지금까지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았고,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9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했다.
또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ㆍ취소 될 수 있었지만 개정법령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다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학용 차량을 운영할 때 보조교사나 운전자는 직접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승합차를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